728x90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반응형
'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코프로 팔아야 되나 다시 사야되나? 고민고민 ~~ (0) | 2023.08.29 |
---|---|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0) | 2023.08.29 |
기준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멈췄다..경기침체 우려에 ? (0) | 2023.02.23 |
스쳐도 40%, 잘 맞으면 6연상 간다 ‘흥행 보증수표’ 삼성스팩8호가 돌아왔다. 따따상 기대해도 되겠니? (0) | 2023.02.21 |
임상시험 수탁업체(CRO) 바이오인프라 청약준비 ~ 따상 또 가보자 ~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