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크게 상향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났습니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하고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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