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와 영국 배우 케이티 루이 사운더스와 재혼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이에 송중기가 받게 될 다문화가정의 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중기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가 지난 3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정 부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5월 신설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요건은 '둘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귀화한 기혼가족'입니다.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가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외국인학교
(다문화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런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자로 인정하는 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문화가족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쟁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신청이 우선되며,
다문화보육료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거지원에는 임대주택 1순위, 대출할인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청약도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자녀등록금, 의료비, 임금체불생활비, 부모돌봄비, 임금삭감생활비 등
저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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