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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2023 신혼부부 특별공급(무주택/저소득/혼인기간 7년 이내...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민영주택

by 노마드 홀릭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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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무주택 / 저소득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입니다.

 

일반 공급과 달리 경쟁하는 사람이 적고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높은 청약경쟁을 피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요.

본인이 특별공급으로 도전할만한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꼭 도전해 보세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청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 청약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충족한다고 무작정 지원했다가 원치 않는 당첨이라도 되면 다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 입주 전 계약 해지는 약 5년간 청약이 제한이 됩니다.)


신혼부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청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요약하자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과거에는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변해 무자녀로 사는 신혼부부가 늘어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유무 상관없습니다.
( 자녀유무에 따른 1,2순위 차는 있습니다 )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만 청약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경우 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34평)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만 지원가능합니다
 
공급물량
건설양의 20% 범위 이내로 한정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경과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변경 전 ->변경 후
1. 과거에는 혼인기간 5년 이내->혼인기간 7년 이내
2. 1자녀 이상(태아포함) -> 무자녀 가구도 지원가능
3. 공급 1순위 3년 이내 -> 자녀가 있는 가구
4. 공급 2순위 3년 초과 -> 자녀가 없는 가구
5. 주택가격 제한 없음 -> 9억 이하 주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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