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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거래 안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3년에 바뀐 부동산 제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2023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확인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의 요약 정리본 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지요.
그것은 크게 4대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 거시경제 안정관리 / 미래 대비 체질 개선 / 민간 중심의 활력 제고 등으로 내용이 나눠 발표됐다.
그동안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지요.
이번에 2023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 놓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에 변경된 제도들 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둘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봤지만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이나 원시취득을 하였을 때
실제 취득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취득세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더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올해 증여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일 3개월 후사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공매가격, 감정가 등을 시가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완화합니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비중을 30%로 줄이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보 비중을 30%로 상향,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서
조건부재건축 단지의 점수 범위를 축소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였던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 요청시에만 하도록 완화됩니다.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월과세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들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점 산정기준이 조정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에 5점을 주던 것을
3년당 3점으로 변경하고 최대 15점까지 적용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바뀝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자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비당첨자 수를 5배로 늘리는 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는 완화안 입니다.
청년 전세특례보증 확대
기존에 HF에서 운영하던 맞춤형 전세자금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여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제 혜택 상향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15% 까지로 확대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0%에서 12%로 조정되며,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확대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들 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는데,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상향 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다거나,
허위로 신고한다면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통일됩니다.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세액을 어느 정도까지만 인상되도록 기준을 두고 있었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150%로 낮춥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기존 중과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12억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 낮춰진 5%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를 중심으로한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확대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계획에서 발표된
나눔형과 선택형에 미혼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임차보증금 경·공매시 세금보다 우선 변제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되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었지만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여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존재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합니다.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에 중소형 면적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중소형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내 전용60㎡ 이하는 가점40% + 추첨60%를 적용하며,
60㎡ 부터 85㎡ 까지 주택은 가점 70% + 추첨 30%로 비율이 늘어납니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는 가점 80% 까지 비율을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50% + 추첨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는 상관 없이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분을 추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의 어려움이 가중돼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앞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추가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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