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7종 인증(카카오톡,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월세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감면 폭은 더욱 확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2021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할 때 상환액의 40%가 소득에서 400만 원을 공제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주소와 주민등록증 부본 주소가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750만원의 월세 지급액에 15~17%의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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