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취소' 문의했더니…"거긴 “진앙지서 400㎞ 떨어진 곳이니"괜찮다는 여행사
튀르키예(터키) 여행취소 문의 "변경불가 또는 취소 위약금" "최대 50% 위약금 통보"
남부 투르키예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자 투르키예 여행 취소를 문의하는 예약자들이 늘고 있다.
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특보 발령 이후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에는 여행 취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튀르키예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고 있다.
예약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나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
여진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여행사는 여행 일정을 취소하려면 약관에 따라 개인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0% 위약금"등의 입장을 안내해도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7일 지진 발생지역 동남부 6개 주에 '여행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여행 자제를 당부하면서 튀르키예 여행 취소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진앙지에서 떨어져 있으니 괜찮다'는 곳도 있지만,
참혹했던 나라로 여행을 가야 하느냐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다.
사상 최악의 지진을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여행은 꺼리지만
취소는 최대 50%의 대형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취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취소 수수료 면제 여부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라도 국가적 위기로 여행경보가 발령되면 취소 위약금이 면제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행 취소 대란이 확산되자 여행사와 항공사는 단체 위약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진 피해 지역은 투르키예 남동부(튀르키예)에 집중돼 있다.
한국인을 위한 투르키예의 주요 관광코스는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로,
지진의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가장 동쪽으로 4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여행 출발을 7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취소하면 최대 여행 경비의 5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투르키예 여행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행 취소는 항공사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며 "여행경보가 발령되더라도 국민에 대한 '권고'일 뿐 여행사에 강제로 여행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어떤 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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