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이야기

[경기도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by 노마드 홀릭 2023. 2. 14.
728x9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미반환 전세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시가 용인 청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용인시는 새해부터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도 보증기관 영업점이나 위탁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세입자 외에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만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는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1983~2005년생) 청년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각 요건을 검토해 4월 말 지원 대상자 500명을 결정하고 5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과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를 납부한 후 보증을 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청년 반환보증료 지원 신사업에 청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청년부동산중개보수절감사업, 청년월세특별지원, 신혼부부대출이자지원, 다자녀가구대출이자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