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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의 지원사업중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에 대해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2)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 출산후 3개월까지(단, 7/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됨)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 지급
지급방식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신한,삼성,KB,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or 국민행복카드로 신청가능함
* 위 카드가 없을 경우, 카트발급후 신청가능
* 교통비 지급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
사용처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 자차 유류비
출산 후 임산부 제출 서류 X
출산 전 임산부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 임산부교통비지원 신청,임산부교통비지원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
해당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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