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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도 확대된다고 하니 알아보아요

by 노마드 홀릭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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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간소화된 서비스로 간편인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인증 4가지와 7가지 인증방법(통신사 PASS, 삼성패스, 페이코,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톡,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토스, 뱅크샐러드를 추가해 총 11가지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수집한 장애인 증빙자료도 간이자료로 제공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또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카드로 납부한 월세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간이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21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은 22년 기준  7~12월에만 40%에서 80% 포인트로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가 대부업체로부터 주택임대자금을 빌려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주거용오피도 포함)을 임대하기 위해 원리금을 납부하면 상환액의 40% 포인트가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사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포인트에서 15~17%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계약증명서 주소와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가 같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월세 납부액에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율 15~17%포인트를 곱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장애인 자녀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각각 15%에서 20%로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포인트, 1000만원 이상 35%포인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항목마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 조회만 하면 항목별 기록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확인되는 자료들을 저장해서 출력 또는 복사하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간단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조회 꼼꼼히 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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