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7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의 지원사업중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에 대해 요약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2) 임신한지 3개월(12주차) ~ 출산후 3개월까지(단, 7/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됨) 지원금액 1인당 70만원 지급 지급방식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 신한,삼성,KB,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or 국민행복카드로 신청가능함 * 위 카드가 없을 경우, 카트발급후 신청가능 * 교통비 지급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 사용처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 자차 유류비 출산 후 임산부 제출 서류 X 출산 전 임산부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