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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단.. 2023. 8. 29.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세요...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장..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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