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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가족간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용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by 노마드 홀릭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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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로 주고받는 용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활비나 용돈, 의료비 등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아주 많이 일어나는 흔한 금융거래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주고 받은 계좌이체내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 맞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해보고
증여세 부과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재산의 가치가 있는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식, 채권, 현금, 금 등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2023년 부터는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가족간의 금전거래, 계좌이체라고 해도 이 행위 또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돈
소득이 없는 가족의 생활비
축의금,축하금,부의금
치료비,교육비

사회통념상 적적한 비용의 금액이어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게 주택자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고액의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 정리
10년합산 총 금액 기준이 아래의 표보다 적을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 0원

 




증여 의심받을땐?


증여로 의심 받을때에는 계좌이체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이체할때 내용을 메모하세요!


계좌이체가 있을때마다 습관적인 내역을 남겨놓아서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계좌이체내역에 이체내용을 함께 명기해서 추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계좌이체 된 돈으로 

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신용카드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모님의 생필품이나 필요물품을 자녀가 대신 구매해주고 구매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산의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이체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자!


정기적인 저축이나 투자목적으로 이체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 수익자는 납부자로 하자!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 수익은 증여대상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납부자로 지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간의 생활비 계좌이체의 경우


배우자간에 발생한 계좌이체에 대해서 납세자가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간의 생활비 계좌이체 같은 것에 대해서는 관세관청이 명확히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고, 이 때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받게 됩니다. 그 결과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중에서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 소명하지 못할때는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시점에서 면제한도금액인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10년뒤에 20살이 되어 미성년을 벗어나면 다시 5천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가족간의 돈거래시 억울한 증여세 폭단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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