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계획도시1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규제 풀고 심의 줄여 재개발 탄력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규제 풀고 심의 줄여 재개발 탄력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비 추진체계를 포함시켰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가 적용 대상이다.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부지를 의미한다.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말한다.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도시재개발 ..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