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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만취 후 남의 차 운전' 신화 신혜성, 이번에도 변호사 통해 사과"잘못 깊이 반성, 재판 성실히 참여"

by 노마드 홀릭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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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 신혜성 음주운전 - 편의점 CCTV - MBN캡쳐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화 멤버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만취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측정 거부로 구속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법정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신혜성 신화 법률대리인은 15일 "신혜성이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한 신혜성씨는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들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신혜성씨의 차량은 차주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신혜성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가 없다고 판단, 절도 대신 차량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신혜성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신혜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난 뒤 식당 발렛파킹 직원이 전해준 키를 들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 "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면허정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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