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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 가능…명절에는 30만원 - 내일부터가능

by 노마드 홀릭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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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설·추석·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선물 가치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설·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은 평소 선물 가격보다 2배가량 오를 

 

수 있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연휴 전 24일부터 연휴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에서 10월 4일 입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

현재 선물은 물품에 한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 '물품·

 

서비스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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